조국동생 1심결과에 "조씨 주장만 받아들여..당연히 항소"
정경심 공범 무죄에 2심서 "1심, 평등원칙 위반" 작심 비판(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왔다. '조국 일가' 관련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조범동씨와 조씨 등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은 1심 판결들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건 모두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판단은) 조씨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조씨 쪽에서 변명한 것들을 100% 다 받아준 것"이라며 "조씨가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없었다고 이야기한 증인들의 증언은 다 무시하고, 관련 증거들도 다 배척하고 조씨 주장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도 조씨에 대해 1억4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대가로) 그만큼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3000만원과 3300만원만 추징된 공범들의 경우 징역 1년6개월, 1년이 선고됐다"며 공범과 비교해도 조씨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조씨가 문제지를 빼서 줬고, 공범들은 심부름만 한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조씨가 징역 1년밖에 선고 안 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들의 1심에서는 업무방해는 물론 배임수재 혐의, 범인도피 혐의도 다 유죄가 인정됐는데, 조씨의 경우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가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에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무국장이 아니면 시험문제를 어떻게 입수했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범동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조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혐의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1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피고인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범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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