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70 대 경비원을 폭행 한 30 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지법 부천 지원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36 ·여) 씨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1 일. A 씨는 5 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 (74 · 남) 씨를 스마트 폰과 소화기 등으로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비실에 찾아가 휴대 전화 모서리로 B 씨의 이마를 내리고, 옆에 소화기로 B 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습니다 .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한달 후 B 씨가“사과 한마디 안하냐”고 따지자“경비원 X 마이 아, 또 맞아 볼래”라며 B 씨의 허벅지를 발로 했어요.
A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결심 공판 됐다는 경비원 B 씨 탓을 그리고 그것이 방위를 주장하고, 경찰에서“B 씨로부터 전화로 새것이 범행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 A 씨가 법원에 신청 한 반성문에는 B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스테이플러를 다른 사람 얼굴에 던지거나 소주 병으로 머리를 가격 해 유행받은 전력이있는 확인되었습니다. 폭행을당한 B 씨는 치료비 마저 제대로 실패 까 봐 걱정 해 A 씨로부터 250 만원을 받고 서 써 내지 만 제대로 된 사과는 끝내 못했어요.
"피고인은"피고인은 약자의 지위에있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며 말하는 사람에게 '갑질'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 치지 않았다 "며"피해이 사건으로 정신 충격과 모멸하는 것을 "고, 사회적 사회적.
"피해 저건"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내용의"처벌 불원 "은 내용의"처벌 불원 "은 뉘우치는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며에 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고 양형 이유 를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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