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등 발언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이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 청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야권 인사의 북콘서트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 청구의 사유로는 검사윤리강령에서의 '청렴과 명예'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윤리강령 제4조에서는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14조에서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지난달 SNS에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썼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2년에도 정직 요구 징계가 청구된 바 있다.
다만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도 '정직'의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총장은 김 검사가 지난해 추석 창원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로 감찰을 받던 중 출마준비를 한 것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책을 쓴 시점까지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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