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20~22일 예정된 기일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헌재 입장 표명은 박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이 대법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23일 증인신문 종료후 추가로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겠다는 입장인 동시에, 헌재가 이에 불응할 경우 대리인단 일괄 사퇴로 헌재 판결을 늦추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3월초 탄핵 판결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20~22일 예정된 기일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헌재 입장 표명은 박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이 대법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23일 증인신문 종료후 추가로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겠다는 입장인 동시에, 헌재가 이에 불응할 경우 대리인단 일괄 사퇴로 헌재 판결을 늦추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3월초 탄핵 판결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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