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김어준이 “최순실 태블릿PC는 내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주장에 입을 열었다.
9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신혜원이 속해있는 SNS팀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어준은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선언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다"며 "양심선언인 키워드로 보도한다면 언론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심선언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조사 대상이다. 어떻게 최순실과 동행한건지 조사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신혜원의 주장이)사실로 밝혀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SNS팀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