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사업자 등록번호 314-**-*****)는 지난 9월 27일자로 폐업됐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사업자 등록상태란에 '폐업자(과세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2017-09-27)'라고 표시돼 있다.
아이카이스트가 폐업 신고된 지난 달 27일은 이 회사를 운영하던 김성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이 선고된 당일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240억대 투자 사기와 6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지난 1년 가까이 동안 20여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구속 수감된 뒤 사세가 위축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번번이 기각했다.
수장을 잃은 아이카이스트는 1년여 동안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 규모도 대폭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주주였던 카이스트마저 문지캠퍼스에 위치한 아이카이스트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등 경영 악화가 가중되자 결국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가 자진 폐업했는지, 그리고 계열사 6곳을 모두 폐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따라서 아이카이스트의 폐업이 앞으로 진행될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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