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조국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정보 수집 논란
법무부 "물의야기 법관 내용 포함돼 있다"
당시 근무한 검사 "불이익주려 작성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찰로 볼 수 없다는 문제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날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자료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이다.
법무부에서는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지난 2월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사찰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의 성향 등은 공판검사들이 재판 대비를 위해 평상시 파악하던 정보에 불과하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 역시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근무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도 위와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면서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은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해당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여부' 내용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다"고 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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