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공판 '입시비리 의혹' 변호인-검찰 변론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대학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학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형사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일 것이고 그것이 맞는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딸의 입학 업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는 '입시비리' 혐의들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끝에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입시비리 및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에 대한 핵심 주장을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순서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는 먼저 "오래된 사실은 복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검찰도 피고인 측도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겠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정 교수 딸 조씨의 경력들에 대해 피고인 측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본 1심 판결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중 KIST 인턴 경력을 설명하며 김 변호사는 "조씨의 활동은 논문 읽기, 실험실 청소였던 것 같은데 1심은 (경력으로 기재된)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넓게 보면 실험 기구를 준비하는 보조 활동을 실험 업무라고 평가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는 판단을 변호인으로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과장은 있어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요약하며 정 교수가 이 경력이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에서 줄곧 고수하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실제로 조씨가 경력으로 기재한 활동 자체가 없는 혐의도 있고 일부 활동이 있었더라도 기재한 경력에 비춰볼 때 단순한 과장이 아닌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격으로 정 교수 측은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대학으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대학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학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사법적 개입을 자제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고 그게 맞는 스탠스(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잣대를 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전부 형사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회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경력 확인서를 직접 수정한 점 등을 부각하며 "정 교수가 '위조의 시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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