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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4, 2025

검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상고 예정"

 

<앵커>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봉쇄를 푼 건, 서울 경찰청 간부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6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0분쯤 지난 뒤부터,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왜 막으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항의가 잇따르자 밤 11시 7분, 국회의원 등에 대해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됐지만, 30분 뒤 다시 통제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한 사람은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SBS가 확보한 오 차장 등의 당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14분이 지난 새벽 1시 15분.

오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 출입 통제 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2분 뒤, 임 국장이 오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임 국장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없었으니 계속 전면 차단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했다"는 말을 했었다고 오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통화 이후 오 차장은 "국회 사무차장이 국회 출입 통제 해제를 강력 요구 중"이란 문자메시지를 임 국장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추가 지시가 없자 오 차장이 자체 판단으로 국회 봉쇄를 해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때가 새벽 1시 45분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44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10여 분 뒤, 임 국장이 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적으로 국회 차단 조치를 해제한 건 잘했다"고 말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의원 : 13만 경찰 수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대통령 눈치만 본 것입니다.]

조 청장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임찬혁)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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