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이 청해진해운 본사의 지시에 의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간부 선원들도 참사당일인 16일 9시25분경 협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승객들 선내 대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그동안 ‘퇴선지시를 했지만 전달이 되지 않았다’거나 ‘경황이 없어 탈출 지시를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원도 청해진해운의 선내대기 지시와 간부선원들의 협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이뤄졌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강원식 1등항해사(앞)와 조준기 조타수(뒤) |
2차 청문회 증인으로 28일 출석한 조준기 조타수는 특조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진도 vts로부터 ‘저희가 현장을 볼 수 없으니까 선장님이 판단해서 승객들을 퇴선시킬지 빨리 판단하십시오’라는 교신 직후에 박한결을 제외한 세명의 사관들(1항사, 2항사, 견습 1항사)들이 한참동안 교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시키자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사관들의 논의 결과에 박경남이 맞장구치는 말을 했습니다”
조준기 조타수는 청문회에서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또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배는 상명하복이 강해서 선사의 지시를 받은 것 같은 1항사가 ‘해경이 올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이 명령처럼 느껴져고 실제로 명령조로 얘기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타실 선원들도 ‘해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명령을 선사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장완익 특조위원이 ‘다른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조준기 조타수는 해경 도착시까지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둘라에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어선들이 있을 때 승객들을 내보내면 세월호 선원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해경에 인수인계 해주면 세월호 선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니 그랬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여객부 직원인 강혜성씨는 특조위 조사에서 참사 당일인 9시26분경 양대홍 사무장으로부터 CC(Channel Change)라는 말을 듣고 5번 채널로 바꾸어 교신을 하였고, 양 사무장으로부터 “나는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거야. 구명조끼 입혀.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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