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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0, 2019

위탁업체와 경비·미화업무도 체결한 입대의 경비·미화수수료 별도 지급해도 불법행위 ‘不’ / 대법원

위탁업체와 경비·미화업무도 체결한 입대의
경비·미화수수료 별도 지급해도 불법행위 ‘不’
대법원
                                                                                                    박지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및 경비·미화업무를 한 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와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주택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울산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그리고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업무 및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미화업무를 수행·관리하는 방식을 직영방식과 용역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영방식일 경우 관리주체는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경비와 미화에 직접 소요된 경비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B사가 경비와 미화업무를 직영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4만원을 지급하고 있기에 피고들은 자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9,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였던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국아파트신문 제795호 2012년 7월 25일자 게재>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의가 B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과 B사가 경비·미화업무를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피고들이 2개의 계약을 구분해 체결하면서 이를 하나의 업체에 모두 위탁하고 위탁관리수수료와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반드시 주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대의는 2009년 4월 28일경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미화 용역업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의결을 거쳐 B사를 선정했고 2009년 4월 16일자 재입찰공고에는 ‘위탁관리 수수료·경비·미화 용역비 및 운용계획서는 별도 밀봉할 것’이라고 기재됐다”며 “B사의 경비·미화용역 견적에 용역수수료를 포함시키더라도 입찰에 참가한 다른 회사보다는 전체 용역비가 낮아 결국 입대의 구성원 다수가 B사를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입대의 구성원 및 B사의 대표이사는 위·수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쟁입찰과 입대의 의결을 거쳤고 계약 내용도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 사이의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대의가 B사에게 매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8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지급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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