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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6, 2019

"우리 아파트도 기준 미달?" 층간소음 집단소송 예고 감사원 "LH 부실시공 명확" 손해배상방안 주문.. 건설업계 "소음기준부터 현실화해야"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니 건설업계 전체가 죄인이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건설업계에선 집단민원과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부실시공 등 단지별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지만 집단민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를 사후검증으로 바꾸겠단 방침이나, 건설업계는 성능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량' 충격음 기준을 의무화한 곳은 전세계에서 한국 뿐이란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감사원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공한 22개 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해 96%(184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낮았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 65세대는 전세대가 실측등급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개의 층간소음 방지 제품의 인정을 취소했다. 나머지 146개 제품도 오는 8월까지 점검을 통해 인정취소 등을 추진한다. 바닥소음 완충재의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LH와 건설기술연구원을 점검하고 차단성능을 사후 측정할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사후 성능확인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할지, 측정해서 정보만 공개할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수 500 혹은 1000 이상 단지에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입주민 피해대책 여부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층간소음 수치를 보완할 방법은 없다. 더구나 층간소음은 같은 소음에도 개인별 체감 수준이 제각각이다. 감사원도 이 점을 우려해 층간소음을 측정한 단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인정바닥구조 이외의 자재를 썼거나 등급을 임의 하향해 사용한 경우 등 명백한 부실시공이며, 그에 따른 하자로 보고 재시공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LH공사는 명백한 시공부실이 인정되며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현장에 대해 입주민 손해배상방안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없지만 실측등급이 낮게 나온 단지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논란이 지방 미분양 단지에서 계약 포기 사유로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건설업계는 중량충격음 기준 50dB을 의무화한 성능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경량충격음 외에 중량충격음을 기준을 의무화한 유일한 국가다. 일본의 경우 중량충격음은 권장사항으로만 활용하며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에선 중량충격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중량충격음은 타이어(7.3kg)를 85cm 높이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는 실생활에 비해 과도해 바닥구조나 자재성능에 따른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린아이가 70~80㎝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의 소리를 기준으로 하다니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국토부가 지키지 못할 기준을 강요해 비판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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