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October 22, 2020

대법 '다스 소유 의혹' MB 29일 선고..2심서 징역 17년

 1심서 징역 15년→2심서 추가기소돼 징역 17년

현재 불구속 상태..대법 최종 판단에 재수감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10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전체 뇌물액이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아직 심리 중이다. 뇌물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먼저 나오면 두 사건 결과와 상관 없이 재수감될 수 있다.

ho86@news1.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