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2심서 추가기소돼 징역 17년
현재 불구속 상태..대법 최종 판단에 재수감 결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10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전체 뇌물액이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아직 심리 중이다. 뇌물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먼저 나오면 두 사건 결과와 상관 없이 재수감될 수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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