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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8, 2020

檢 "검사 술접대 사실.. 수사 은폐·짜맞추기"

 '김봉현 옥중 폭로' 수사결과

검사·변호사·김봉현 불구속 기소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술접대,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지목된 현직 3명 중 2명은 불기소
"술자리 도중 떠나 향응 금액 낮아"
정관계 로비 의혹 지속 수사 방침
야당, 秋법무에 '입장 표명' 촉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4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들은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114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지난 2월에야 구성됐다”며 “A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시점과 수사팀에 합류한 시점이 맞지 않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 536만원을 결제한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B변호사를 공모관계로 보고 A검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B변호사는 이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두 검사는 술자리가 끝나기 전인 오후 11시쯤 귀가했는데 이후 추가된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비용을 제외하면 향응을 받은 액수가 각 약 96만원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검사에겐 징계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한 술접대 수사 은폐 의혹 등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접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담당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 수사관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김 전 회장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그 외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 짜맞추기 수사 의혹 △B변호사 배우자가 부장검사 배우자들을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해당 의혹을 제보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지혜·곽은산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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