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 제청 및 청문 요청 완료
삼권분립 등에 위배되지 않아”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은 25일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되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지난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고 탄핵소추안 의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며 현 상황 역시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27일 퇴임한다. 마용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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