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규에도 없는 사항을 초월해 미르재단에 1억9300만원을 빌려준 것은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2015년 말 전경련이 미르재단에 1억9300만원을 빌려줄 당시 상황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저게 굉장히 급했는데 자기들(전경련) 내규에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하소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설립 초기인 2015년 말 미르재단은 전경련으로부터 사무실 계약금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9300만원을 빌렸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한게 아니라 일반 민간 재단이라면 전경련이 1억93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해 그냥 전경련이 빌려주는구나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경련이 거액을 빌리는 과정에서 내규를 초월한 것도 청와대가 재단 설립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전 사무총장은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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