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합리성 담보 위한 내부 통제 장치 필요"
조만간 시범 도입…심의기구, 중경단·고검 등 거론
"검찰 수사, 관성 있어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건 수사팀이 기소 과정에서 중립성·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인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시범 도입…심의기구, 중경단·고검 등 거론
"검찰 수사, 관성 있어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건 수사팀이 기소 과정에서 중립성·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인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만간 법무부 검찰국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해야하고,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려되는지 등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 관성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될 만한) 실적을 내야 하니까 구속하려고 한다"며 "대검찰청에도 이런 법무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부 부장회의,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인권수사자문팀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제 장치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검증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추 장관도 "그동안 (기존 심의 조직들이) 면밀한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던 상황"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를 심의하고 검증할 내부 조직으로는 고참 검사급이 주로 배치돼 있는 각급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나 고등검찰청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 등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에서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총괄심사검찰관은 진행 중인 수사를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도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일본은 내부 통제 장치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면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되면)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운용되고 있지만, 주로 보고서 중심으로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해 검사의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 관성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될 만한) 실적을 내야 하니까 구속하려고 한다"며 "대검찰청에도 이런 법무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부 부장회의,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인권수사자문팀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제 장치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검증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추 장관도 "그동안 (기존 심의 조직들이) 면밀한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던 상황"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를 심의하고 검증할 내부 조직으로는 고참 검사급이 주로 배치돼 있는 각급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나 고등검찰청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 등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에서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총괄심사검찰관은 진행 중인 수사를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도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일본은 내부 통제 장치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면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되면)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운용되고 있지만, 주로 보고서 중심으로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해 검사의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3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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