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집에서 1억3000만원 현금 발견
그 외 수익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
"거래내역 32억 암포화폐 지갑 남의 계좌"
그 외 수익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
"거래내역 32억 암포화폐 지갑 남의 계좌"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직전까지 임대주택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박사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냈을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의 모습이여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뉴시스 확인 결과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 누나와 함께 인천의 한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왔다.
또 그는 소유한 차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 범죄수익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한 정황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조주빈 가족은 그가 검거되자 사설 로펌(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주빈을 검거할 당시 그의 자택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한 바 있다.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외의 수익은 현재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소위 유료회원 입장료를 20만~150만원을 받았고, 박사방 유료회원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도 있는 등 그의 범죄수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범죄수익을 추적 중인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주빈 암호화폐 '32억원 수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에 거래된 전체 내역 2000여건을 제공 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렸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실제 사용하는 주소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화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지갑에 32억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포착되면서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이같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원 가까이 되는 지갑은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자칫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조주빈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하다"며 "(거짓 지갑주소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실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확한 범죄수익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조주빈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오현은 지난 25일 사임계를 냈다. 현재 조주빈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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