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일명 제보자X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세련이라는 유령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법조팀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보이는 현직 검사의 총선공작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제보자X의 입장을 전달해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황 최고위원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제보자X는 "지난번 민언련에서 '검언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언련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와 추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제게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출석 요청에는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MBC에 채널A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제공한 이유는 취재윤리의 문제가 아닌, 검찰과 언론이 당시 직면한 총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으로 벌이는 '검언-겅작'으로 판단했던 것이지만 최소한 채널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을 보더라도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굳이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 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에서는 충분히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X는 "제가 고발당하기 이전 이미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해 온,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법과 원칙의 측면과 함께 범죄의 무게나 의도를 보더라도 제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보자X는 "나경원 전 의원의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이후 저 역시 피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출석 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저는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대검찰청에 제보자X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당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하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출정을 늦춰줄 것을 청탁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취재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 아니라 취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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