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문서를 장기간에 걸쳐 사내에서 교육용으로 배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는 거짓말에 능한 민족이므로 다 죽어야 한다"는 등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배포했다.
이 같은 사실은 후지주택 직원으로 일하던 재일교포 3세 한국인 여성의 폭로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2013년부터 배포돼 온 이 교육 자료에는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한국인은 짐승 같다", "자이니치는 죽어야 한다" "난징대학살의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는 등의 극단적인 논리를 담은 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위안부들이 사실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내용도 있었다.
이마이 미쓰오 후지주택 회장은 또 우익 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직원들을 동원해 설문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익성향 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전 간부 등이 편집한 이쿠호샤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오사카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여해 설문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회장에 대해 혐한 문서 배포 혐의로 110만엔(12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후지주택이 지난 2013~2015년 배포한 혐한 내용을 담은 책, 잡지, 관련 기사를 읽은 사원들의 감상문 등을 사내 교육자료로 배포한 것은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마이 회장은 '이마이 미쓰오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우익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후지주택은 오히려 회사의 사상의 자유가 침해를 입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쳐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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