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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윤석열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징계위 의결절차 돌입(종합)

 尹측 최종진술 위한 속행요구 거부 종결..밤 9시 속개

위원 4명중 3명 찬성으로 결론..정직 이상 중징계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했다. 오후 7시50분께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징계위는 9시 회의를 속개해 이르면 이날 중 의결을 마칠 전망이다.

이후 최종의견진술을 앞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고,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이후 윤 총장 측이 다시 들어가니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와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2건을 냈다면서 "내용은 세 통 합쳐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속개 뒤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 책임자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고, 류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정에 '패싱'됐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보고서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의견이 삭제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이들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 검사까지 심문한 뒤 오후 5시 정회했다가 15분만에 속개해 한 부장 심문을 2시간15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한 부장은 '법관 사찰'과 관련해 출석 증인 중 유일하게 추 장관 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하고, 윤 총장 측이 낸 정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정을 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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