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주장만 신뢰하고 법리 오해…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에 불복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도 전혀 다른 비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다수의 증언과 영상통화·사진·공문 등을 바탕으로 2년이 넘는 심리를 거쳐 인정한 주요 혐의를 2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반대 해석을 내려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29일 기간 동안 4차례 방송에 출연해 △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 김문기를 알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검찰의 접근이 '유추·확장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이 대표의 '골프사진 조작' 관련 발언에 대해 1심은 일반 선거인의 인식 기준으로 봤을 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한 반면, 2심은 이 대표 발언 그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 발언'에 대해서도 2심은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 주관적 표현"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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