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출범 후 이진숙 4대 4 이어 한덕수 5대 2대 1
마은혁·최재해 만장일치 속 별개 의견…"尹 예단 못해"(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쟁점마다 엇갈린 견해를 내놓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판관들이 진보, 보수 등 흔히 세간에 알려진 성향에 일치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8인 체제 출범 후 헌재 재판관들의 기존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진숙 탄핵 심판 4대 4 극명하게 엇갈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2인 방통위 체제 적법성'을 놓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섰다.
당시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과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4대 4로 갈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에 정치 성향에 따라 반반으로 갈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도로 꼽히던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을,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손을 들면서다.
전원일치 판결 속 곳곳서 드러난 이견
헌재는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 측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선 전원일치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한다.
또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 탄핵 사건에서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한덕수 탄핵서 더 분리된 의견…尹 심판도 안갯속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 인용,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기각됐다.
당초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의견을 고수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재판관들은 5 대 1 대 2, 나아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에서 다른 의견을 낸 것까지 네 갈래로 갈렸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재판관 3명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 한 명이었고,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사유 대부분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여기에 중도로 분류되던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척점에 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관들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선고 결과는 더욱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전원일치 기류를 고려해 한 총리 사건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위원장 선고 당시 국회 축소판이란 비판과 우려가 컸는데 한 총리 선고로 다소 완화되면서 헌재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었다"며 "다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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