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공표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관련해서도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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