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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5, 2015

대선부정 원세훈 징역3년...'박근혜 하야' 거론내막 정청래 “대통령직 유효한가?”

대선부정 원세훈 징역3년...'박근혜 하야' 거론내막
정청래 “대통령직 유효한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2/15 [11:17]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에 터진 국정원(국전원장 원세훈)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 대통령 이명박의 책임여부, 박근혜 후보 당선무효로 이어져야 하는  박근혜 정권의 존립 문제와 결부돼 있어 정치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의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효? 문제를 거론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벌써부터 박근혜 하야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 맞물려 터질지 모르는 정치뇌관으로 존재, 정치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를 취급해온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의 수장이 특정후보의 대통령 당락에 관여했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뒤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 때문이다.

지난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사건화 하고 고소-고발의 주체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죄판결을 대단하게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판결과 관련, 박근혜의 사과요구와 “박근혜의 대통령직이 유효한가?”라고 따지고 있다.

정청래 “대통령직 유효한가?”  

브래이크 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13일 열린 제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차례다. 제가 들고 있는 그림은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닷새 남겨둔 이른 아침,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국정원댓글사건이 허위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댓글 사건은 진실이었고 국정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 대선부정선거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날이고, 긴급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날이고,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견된 날이다. 그리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부산서면유세에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낭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고발이 있었던 날이다. 대선의 표심을 왜곡하고자 했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라고 채근했다.

지난 2월10일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제5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고 설명하면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피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됐던 지난 2월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용기있는 판결을 평가한다” 제하의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되었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세워지고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에도 논평이 이어졌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월10일 현안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확인된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정원에 대해 이 같은 부적절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뼈를 깎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대응-온건론  

이 사건 판결 이후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3심판결 원칙과 온건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고법 판결 관련” 제하의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2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의 책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권에서 또 다시 지난 대선결과 전체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이 사건과 관련, 사회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의 논평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2월10일 발표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변은 이 논평에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사건으로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국민들이, 헌법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염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지 새겨보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9일 낸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제하은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틀렸음을 말해준다.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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