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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20

'윤석열 과도한 권한 결정판'..오늘 '총장 권한축소' 권고안 나온다

법무부 개혁위 "총장 진두지휘에 과잉수사"..권한 분산안 마련
인사 앞두고 장관-총장 '인사의견' 진술절차 개선안도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 방안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Δ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선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고,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위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 검사들이 '무조건 기소'를 목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된다"며 "그 결과 과잉·별건·표적수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위는 최근 추 장관과 대치 국면을 벌이며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는 윤 총장을 겨냥한 '힘빼기'에 발맞춘 권고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출범 당시 발표한 '4대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이전부터 연구해온 과제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Δ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Δ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Δ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Δ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를 개혁 기조로 내건 바 있다.

개혁위는 앞서 마련한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대검찰청 조직 축소와 관련한 권고안도 차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인사가 당장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위는 검찰인사 의견진술 절차와 관련한 권고안도 마련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인사의견 청취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개혁위 관계자는 "규정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돼있고 절차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한 몸일 땐 암암리에 지나갔더라도 (지난 인사 때처럼) 양측이 부딪칠 경우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에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탈검찰화'를 이뤄 현직 검사에 한해 임명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치고 임명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는 권고도 있을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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