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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0

전광훈도 양성 확진.."광복절 집회 접촉자 검사해야"(종합)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서울=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0.8.17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계연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목사의 확진시기와 증상 발현일 등과 관련, "감염병 환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나온 확진자만 315명에 달한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해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로부터 자자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지만,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교회는 단독으로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어제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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