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코로나 방역테러 집회'로 판명 난 가운데, '이를 허용한 판사를 당장 구속하라'는 국민적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주도의 극우 기독교단체가 포함된 집회는 사실상 ‘코로나 방역테러 집회'로 판명 났다.
하지만 이는 일반 상식의 소유자라면 대규모 집회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더욱이 서울시가 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집회를 주도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으나, 전국에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염시키는 테러집회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서울시의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을 묵살하고 집회에 따른 코로나 집단감염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의 책임을 묻는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안일하고 무책임하며 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인 사회통합적 인식과 판단력이 부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력화시켜버린 판사라는 냉혹한 비판도 들끓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이같은 얼치기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를 당장 구속하라는 국민적 아우성마저 빗발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의 판사직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뒤집고 집회를 허용했다.
박 판사는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며 “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전 목사는 "내게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연설했고, "누군가 나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렸다"며 테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4월 20일,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를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당시 허 판사는 전 목사에게 '사건과 관계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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