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 돌아올 경우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표결 때는 어제(2일)처럼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쓰기도 어렵고 투표도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의 '입법 독재'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붙여도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현재의 어떤 야당의 모습들, 행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공천에서 탈락하고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55명의 표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뺀 모두가 출석해 표를 던질 경우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80표에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17표만 나와도 됩니다.
어제 본회의 표결처럼 여당이 단체로 퇴장을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적게 투표에 참여하면 재의결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오히려 낙선·낙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180명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