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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7, 2024

개혁신당, '본회의장 이탈' 국민의힘에 '尹탄핵' 투표 설득 나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2024.12.0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접촉을 하거나 여당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도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있다"며 "감표위원을 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당 의원을 자유롭게 설득할 수 있도록 저로 감표위원을 교체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개혁신당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개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반례랍시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탄핵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려고 했던 동지 의식보다는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야만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5시44분쯤 본회의에 상정됐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나와 별도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재 300명인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모든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 중 6명이 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에 개혁신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과의 개별적인 연락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마감 시간까지 여당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새벽 12시48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날짜가 바뀌기 전 이날 밤 12시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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