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태’와 관련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이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의 출처와 관련, 선거 비용이나 후원금 등 공적자금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검찰은 당초 공적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이외에 정치자금법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때문에 곽 교육감을 불러 보강수사를 할 때도 1억원의 출처에 대해 별로 묻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돈의 조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달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인 A씨는 14일 “검찰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1억원의 출처는 공적 자금이 아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곽 교육감을 만난 A씨는 “1억원은 교육계나 시민단체, 교육청 사업에 관련된 인물의 돈이 아니며, 이번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래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만 곽 교육감 스스로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지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든지 법정에서 (곽 교육감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이미 곽 교육감의 부인 등 가족이 모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보강 조사할 때 1억원의 출처를 일부 확인한 까닭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지난해 11월 28일에 만났다고 밝힌 진술을 토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또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난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과정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의 ‘1억원 출처’는 포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으나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접견도 금지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찰발 기사를 남발한다는 비난도 일었었다.
한편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트위터에는 “실패한 수사에 검찰 애쓴다”, “처음엔 매수혐의 → 박교수 부인. 그 다음 1억출처 의혹→ 아닌 걸로 밝혀짐. 결국 어떤 죄목으로 이렇게 현직 교육청장을 구속한 것인가?”, “출처보다는 대가성에 주력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 받은 박명기도, 돈 준 곽노현도 ‘대가는 없었다’라는데. 얼탱이 없음”,
“털어서 먼지라도 나오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넣겠다는 심사로군요. 공상훈 성남지청장에게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시켜가면 수사를 지휘하게 한다니 작정하고 덤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곽노현 옥중결재 막으려 기소 ‘속전속결’ 검찰, 2억중 1억 자금출처 추적 중 먼저 구속하고 후 자금추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바로 1억 출처, 형 확정전은 죄인의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 불구속 재판이 法 감정”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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