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진실 투쟁,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09-13)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7일. 구속까지 33일 걸렸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수사 내내 곽 교육감은 시종일관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박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참고 : “곽노현 검찰수사, 석연치 않은 점 너무 많다.”
보수언론과 검찰, 수사 시작부터 사퇴 압박
먼저 도덕적 흠결을 내세웠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먼저 죄인 취급을 한 거다. 검찰의 주장 그대로를 인용한 보수언론과 여권은 돈거래를 통해 박명기 후보의 사퇴를 유도한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퇴 압박은 방법이 좀 달랐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식,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겠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때에는 당선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여권과 보수언론들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기소되면 35억이라는 거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는데 곽 교육감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느냐, 필시 기소가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 할 거라고 내다봤다. 현행 선거법상 35억 반환을 피하는 길은 두 가지. 첫째는 정식 기소 전 사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되더라고 무죄 판결이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다.
첫 번째 방법, 즉 기소 전 사퇴를 택해 35억 반환 사태를 피할 거라고 확신하던 검찰과 여권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검찰과 여권의 예상과는 달리 곽 교육감이 설령 35억 원 반환 사태가 온다 해도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끝까지 가겠다”, 예상 밖 상황 만난 검찰
구속 다음날 곽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 말한 것 그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식 기소 전에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말한 대로 할 것”이라며 “시련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껄끄러운 진보 교육감 퇴출이 목표였던 검찰과 여권은 곽 교육감의 ‘예상 밖의 행동’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구속영장까지 받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일단 소강상태를 가지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추석연휴에 (곽 교육감에 대한) 특별한 소환계획은 없다”며 “기록을 정리하며 차후 조사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곽노현 2억’ 대가성 자백,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것?
왜 검찰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려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 곽 교육감에게 기소 전까지 시간을 좀 줘보자는 의도다. 기소를 잠시 늦추더라도 곽 교육감에게 자진사퇴를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섣불리 재판으로 넘어가 혹여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검찰로서는 큰 낭패다.
‘눈엣가시’인 진보교육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못한 채 재판에서 덜컥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칠 테니 말이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로 결론난다면 검찰 쓰나미 맞게 돼
숨 고르기의 또 다른 목적은 곽 교육감을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밝히지 않은 1억 원에 대한 출처를 열심히 캐려 할 것이다. 1억 원 중에 단돈 몇 푼이라도 불법성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검찰의 입이 귀에 걸릴 것이다. ‘후환’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협상에 곽 교육감이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정에서 크게 논란이 돼 상황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근심거리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검찰이 노리는 게 또 있다.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이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박 교수 선대본부장 양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씨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반드시 기소하려고 덤빌 것이다.
설령 곽 교육감에게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 낭패인 만큼, 확실히 당선 무효로 몰고 가기 위해서라도 선거참모들에게 3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을 엮기 위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선고 사례, 시국사건일수록 높다
곽 교육감 사태를 ‘시국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시국사건일수록 빈도수는 더욱 높다.
▲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무죄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보도한 PD수첩이 당시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PD수첩이) 공공성 있는 사인을 보도했으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KBS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무죄
검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이길 수 있는 재판을 조정으로 몰고 가 18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는 전 정권 때 임명된 정 사장을 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무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며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곽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표적수사였다.
▲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관련 무죄판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고 ‘정치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법원은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무죄판결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무죄판결
‘미네르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눈엣가시 제거’ VS ‘진실 투쟁’, 진검승부 시작됐다
곽 교육감 사건 역시 황당한 ‘시국사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가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협상에 곽 교육감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곽 교육감의 선거참모들에게 중죄를 물어야 할 혐의도 부족하다면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상급식 주장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정부의 정책에 반해 독자 입장을 견지해온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혐의를 꿰맞춘 ‘엮기 수사’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섣부른 기소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검찰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된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곽 교육감의 처절한 투쟁, 이 둘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기소를 앞둔 검찰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검찰에 의한 ‘피해자’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7일. 구속까지 33일 걸렸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수사 내내 곽 교육감은 시종일관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박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참고 : “곽노현 검찰수사, 석연치 않은 점 너무 많다.”
보수언론과 검찰, 수사 시작부터 사퇴 압박
먼저 도덕적 흠결을 내세웠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먼저 죄인 취급을 한 거다. 검찰의 주장 그대로를 인용한 보수언론과 여권은 돈거래를 통해 박명기 후보의 사퇴를 유도한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퇴 압박은 방법이 좀 달랐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식,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겠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때에는 당선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여권과 보수언론들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기소되면 35억이라는 거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는데 곽 교육감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느냐, 필시 기소가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 할 거라고 내다봤다. 현행 선거법상 35억 반환을 피하는 길은 두 가지. 첫째는 정식 기소 전 사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되더라고 무죄 판결이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다.
첫 번째 방법, 즉 기소 전 사퇴를 택해 35억 반환 사태를 피할 거라고 확신하던 검찰과 여권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검찰과 여권의 예상과는 달리 곽 교육감이 설령 35억 원 반환 사태가 온다 해도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끝까지 가겠다”, 예상 밖 상황 만난 검찰
구속 다음날 곽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 말한 것 그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식 기소 전에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말한 대로 할 것”이라며 “시련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껄끄러운 진보 교육감 퇴출이 목표였던 검찰과 여권은 곽 교육감의 ‘예상 밖의 행동’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구속영장까지 받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일단 소강상태를 가지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추석연휴에 (곽 교육감에 대한) 특별한 소환계획은 없다”며 “기록을 정리하며 차후 조사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곽노현 2억’ 대가성 자백,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것?
왜 검찰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려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 곽 교육감에게 기소 전까지 시간을 좀 줘보자는 의도다. 기소를 잠시 늦추더라도 곽 교육감에게 자진사퇴를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섣불리 재판으로 넘어가 혹여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검찰로서는 큰 낭패다.
‘눈엣가시’인 진보교육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못한 채 재판에서 덜컥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칠 테니 말이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로 결론난다면 검찰 쓰나미 맞게 돼
숨 고르기의 또 다른 목적은 곽 교육감을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밝히지 않은 1억 원에 대한 출처를 열심히 캐려 할 것이다. 1억 원 중에 단돈 몇 푼이라도 불법성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검찰의 입이 귀에 걸릴 것이다. ‘후환’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협상에 곽 교육감이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정에서 크게 논란이 돼 상황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근심거리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검찰이 노리는 게 또 있다.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이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박 교수 선대본부장 양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씨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반드시 기소하려고 덤빌 것이다.
설령 곽 교육감에게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 낭패인 만큼, 확실히 당선 무효로 몰고 가기 위해서라도 선거참모들에게 3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을 엮기 위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선고 사례, 시국사건일수록 높다
곽 교육감 사태를 ‘시국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시국사건일수록 빈도수는 더욱 높다.
▲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무죄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보도한 PD수첩이 당시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PD수첩이) 공공성 있는 사인을 보도했으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KBS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무죄
검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이길 수 있는 재판을 조정으로 몰고 가 18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는 전 정권 때 임명된 정 사장을 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무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며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곽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표적수사였다.
▲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관련 무죄판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고 ‘정치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법원은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무죄판결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무죄판결
‘미네르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눈엣가시 제거’ VS ‘진실 투쟁’, 진검승부 시작됐다
곽 교육감 사건 역시 황당한 ‘시국사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가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협상에 곽 교육감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곽 교육감의 선거참모들에게 중죄를 물어야 할 혐의도 부족하다면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상급식 주장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정부의 정책에 반해 독자 입장을 견지해온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혐의를 꿰맞춘 ‘엮기 수사’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섣부른 기소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검찰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된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곽 교육감의 처절한 투쟁, 이 둘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기소를 앞둔 검찰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검찰에 의한 ‘피해자’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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