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인단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한 후. 사진=강동진 © 이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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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지난 2013년 1월 4일 18대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2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송인단은 고발장에서 “7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소송인단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이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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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단체가 낸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1. 고발인 7명
2. 피고발인 13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진 18대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혀 2013년 1월 4일 2,011명의 투표인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1항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소송한 것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일에 접수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선 선거소송은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7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13명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2013 수 18” 사건을 750일 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형법제122조)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형법제122조)와 성실의무 불이행죄(공무원법제56조)로 검찰에 고발하오니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국법 질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첫째: 대법관 13명은 2013.1.4 제기된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225조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2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형법제122조)
둘째: 대법관 13명은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사법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2012년 12월 19일에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되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이 개표조작이라는 증거는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고,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고,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임의 조작했고,
위원장 도장을 도용해서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했고, 부재자 투표를 총 득표수를 맞추는데 사용했고, 전산조작으로 인한 + 1 유령 투표와 위원장 도장이 누락되거나 투표지분류시각과 날짜가 허위로 기재된 허위 공문서가 난무한 역대 최고의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이에 투표인 2,011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을 결성하여 2013년 1월 4일(금)에 대표 고발인 한영수 김필원씨가 대법원 특수 1부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없이 ‘2013수18’ 사건을 접수된 지 7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관의 직무유기입니다.(형법제122조)
그뿐 아니라 13명의 대법관 사법공무원들이 ‘2013수18’ 사건을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공무이행을 성실하게 이행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했습니다.(공무원법제56조)
그러므로 검찰은 대법관 13명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죄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5
5.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첨부: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증거서류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18대 대선 개표조작 지역별 사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18대 대선 개표조작 유형별 사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때 임차서버를 사용했다.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6 | 개표방송에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7 | 개표방송후 개표상황표 조작 증거인 도장대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8 | 18대 대선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9 |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청구 팩스전송 부존재 안내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10 |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015년 2월 5 일
위 고발인 1. 김병태 2. 강세형 3. 김후용 4. 김효소 5. 박준배 6. 이종립 7. 강동진
대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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