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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왜 남의 집 앞에서 담배펴요?" '몰래 흡연족' 속 터지는 이웃

아파트 흡연갈등..다른 사람 집 앞에서 몰래 흡연 뒤 달아나
간접흡연 갈등 다툼으로 비화..흉기까지 휘둘러
금연아파트지정조건 세대주 동의 구하기도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 앞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와 밖에 나가보니 담배꽁초만 있고 정작 흡연을 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라지는 뻔뻔한 이웃들이 있어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라면서 "아파트 폐쇄회로(CC)TV도 엘리베이터 주변에만 있어, 얌체 이웃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외부 공간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주민들은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한다. 이로 인해 층간흡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예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하고 있어 이웃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은 자신의 집 앞에서 흡연할 경우 내 집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아예 층을 바꿔 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까지 버리고 달아나는 소위 '몰래 흡연족' 행태를 보여,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최근 A 씨 사례를 겪었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B 씨는 "저 같은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데,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밖으로 나가보니, 누군가 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갔다"면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어도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 그냥 경비실에 문의만 한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공동주택 흡연 갈등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조사한 아파트 내 간접흡연 갈등은 △2015년 260건에서 △2016년 265건 △2017년 353건으로 늘어났다. 관련 분쟁은 총 1215건에 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흡연 갈등을 둘러싼 각종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2016년 8월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간접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남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2018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70대와 "공공장소에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리던 60대 경비원이 서로 주먹다짐을 벌여 입건되기도 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40대 직장인 C 씨는 "저는 아예 흡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웃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 사실상 간접흡연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도 나빠지고 있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이웃 때문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주민 D 씨는 "공동생활구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 주민은 법대로 조치를 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연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인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층간흡연 갈등이 커지다 보니 지자체마다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금연아파트지정조건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지정된다. 그러나 세대주들의 동의를 모두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 구성원들이 대리로 서명, 서류를 접수했다가 기준(과반 동의 기준 미달) 미달로 반려된 사례도 있다. 결국, 공동 거주지인 만큼 서로 배려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층간흡연 문제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어나는 갈등이다"라면서 "화장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 집 앞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사라지는 것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의를 주거나, 아예 공문으로 서로 예의를 지키자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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