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역 지사, 외출 자제·학교 휴교 요청 가능
아베 "코로나19 국민 생명에 중대한 피해 줄 우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동 바꾸는 것"
"사람 간 접촉 기회 10~80% 감소시키면 2주 후 감소로 전환 가능"
아베 "코로나19 국민 생명에 중대한 피해 줄 우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동 바꾸는 것"
"사람 간 접촉 기회 10~80% 감소시키면 2주 후 감소로 전환 가능"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7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8일 오전 0시부터 5월 6일까지 효력이 있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는 폐렴 등 심각한 증상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있어, 급속한 증가가 확인됐다. 의료 제공 체재도 부족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이고 급속하며 만연해 국민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해 긴급사태 선언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 신속히 선언을 해제할 방침도 밝혔다.
특히 그는 "긴급사태 선언을 해도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도시 봉쇄'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등 필요한 경제 사회 서비스는 가능한 유지하며 밀폐·밀집·밀접의 3개의 '밀(密)'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염 확산 방지 대응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의 시산으로는 우리들 모두가 노력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기회를 최저 70%, 최대 80% 떨어트리는 것이 가능하면 2주 후에는 감염자 증가를 정점에 이르게 해 (감염자 증가세를) 감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를 확인하는 기간을 포함해 대형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 간 한정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람 간 접촉) 70~80% 감소를 목표로 외출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헌법기념일·일요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 휴일 등 5일 연휴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이 국가적인 위기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도도부현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7개 지역의 지사는 외출 자제와 영업 정치 등을 시민과 기업들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학교 휴교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노래방 등 시설에 대해 휴업도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 개최 자제 요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에는 모두 강제력은 없다.
긴급사태 선언은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달리 외출 자제 요청 등에 강제력이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사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관련 기업 이름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향후 감염이 계속 확산 된다면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간 연장이나 대상 지역 추가 등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닛케이는 “외출과 (지역 간) 왕래가 감소하지 않고 감염 확산이 계속된다면 선언 기간 연장이나 대상 지역 추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 전국적으로 급속하고 만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7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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