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부 "의사소통 착오, 벌금 부과 부당" 주장
대만 당국 "절차와 규정 준수, 타협 여지 없다" 반박
韓 외교부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 중, 귀국 도울 것"
대만 당국 "절차와 규정 준수, 타협 여지 없다" 반박
韓 외교부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 중, 귀국 도울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된 한국인 부부에 대해 구속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할 수 없으며,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 부부는 대만 여행 중 의사소통의 착오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는 이들 부부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외교부와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대만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격리 규정에 따라 숙소인 호텔에서 3월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하루 전날인 숙소를 이탈해 관광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오슝시 위생국 공무원에게 단속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가오슝시 위생국 공무원이 지난 1일 벌금을 집행하고자 호텔을 방문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다.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가오슝시 위생국 등을 인용해 한국인 부부가 단속 당시부터 당국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이민국에 제지됐다. 한국인 부부는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만 출국 금지 처분을 풀어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인 부부가 체류 경비 부족을 호소하자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구해 현지 한인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알선했다.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의 이동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국인 부부는 이후 대만 매체와 인터뷰에 나서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가오슝시 위생국은 모든 절차는 내외국민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고,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서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집행법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가 한국인 부부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부가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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