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도 사실 용서 안돼… 피해자 자녀 선처 탄원 고려"
[더 팩트 ㅣ 윤용민 기자] 외도를 한 남편을 추궁하며 흉기로 살해 한 50 대 주부에게 징역 17 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남편의 알몸 사진을 강제로 찍는 등 딸 가혹 행위를하다 결국 보는 앞에서 남편의 숨을 드러냈다.
수원 지법 안양 지원 형사 1 부 (김소영 부장 판사)는 살인 및 성폭력 범죄의 경계와 관련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58 ·여)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및 3 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 년간 신상 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 월 9 일 오후 5시 20 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자택에서 목사 인 남편 B (6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든 B 씨는 귀가하는 딸을보고 흉기를 든 A 씨를 말리다 변을당한 것입니다.
A 씨는 또 같은 달 7 일 오전 8시 43 분께 자택 안방에서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벽면에 서게 한 뒤 알몸을 촬영하는 등 휴대 전화를 이용해 수 차례에 불법 촬영을 한 혐의의도 받고있다 .
이밖에도 A 씨는 B 씨의 상처를 소독 한다면서 소금을 발라 덧 나게 만드는 가혹 행위를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 해 범행을 저지른 드러났다.
재판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 치고 반성이고, 부인하며 처벌가 스스로 칼에 찔려 고소하는 등 죄책을 축소하는 태도로 일관하고있다"며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고 판시했다.
그러면 "외도가 사실이라고하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있는 용인의 구하는 것과를 살해했다"며 "다만 그 자녀들이 탄원하고 점, 범행과 구호를 위해 애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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