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에선 의혹을 해소하려는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성사된 거라고 얘기한다'는 질문을 받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간 것이 무슨 수사팀에 수사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미 수사의지 대신에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거고요. 수사 안 하겠다, 수사 못 한다는 그런 꼴을 보인 거지요. 못 보일 꼴을. 그리고 영부인의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부인의 수사농단입니다.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수사해? 이렇게 안가에 와서 알현이나 하고 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추 의원은 경호 목적으로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도 경호대상인데 그분들을 검찰에 출두시키고 했던 게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경호대상을 그분들은 왜 불렀습니까? 그러고 검찰청사가 보안에 취약한 시설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지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김 여사는 민간인이지요. 그래서 검찰이 불려 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반 상황이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 위의 비선권력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세간의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추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측이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총장에겐 이해충돌 사안이니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원석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당연히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009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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