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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3, 2024

"영부인 수사농단‥검사는 충견" 법무장관 출신 추미애 '독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에선 의혹을 해소하려는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성사된 거라고 얘기한다'는 질문을 받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간 것이 무슨 수사팀에 수사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미 수사의지 대신에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거고요. 수사 안 하겠다, 수사 못 한다는 그런 꼴을 보인 거지요. 못 보일 꼴을. 그리고 영부인의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부인의 수사농단입니다.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수사해? 이렇게 안가에 와서 알현이나 하고 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추 의원은 경호 목적으로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도 경호대상인데 그분들을 검찰에 출두시키고 했던 게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경호대상을 그분들은 왜 불렀습니까? 그러고 검찰청사가 보안에 취약한 시설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지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김 여사는 민간인이지요. 그래서 검찰이 불려 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반 상황이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 위의 비선권력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세간의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추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측이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총장에겐 이해충돌 사안이니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원석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당연히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009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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