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천지의 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한 서울시가 이번엔 세무조사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도 감면받은 세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가 서울시에 신고한 30건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또, 신천지 공부방 등 207개의 시설도 전부 조사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신천지의 모습은)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행법상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지방세와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의 임대차 계약현황을 제출받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종교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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