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Friday, February 28, 2020

법무부, ‘방역저해’ 즉각 강제수사 지시.. ‘신천지 명단 의혹’ 겨냥

원본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법무부가 검찰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해 누락·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맞물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무부는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보건당국·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는 경우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시의 배경으로 신천지가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을 정확하지 않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또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이날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서 누락,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정부로부터 타 지역 신천지 교회 신도 중 대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명부를 대구시가 확보한 신천지 대구교회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신도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서 “신천지 통보 명단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신천지 쪽에 다시 한번 명단 제출을 촉구하고 불가할 경우 강제수단 검토 등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시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신천지 신도 1만4,520명의 명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지금까지 부산지역 확진자 중 역학조사를 통해 신천지로 확인된 4명의 이름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부산시는 신천지에 다시 한번 명단 제출을 요구한 뒤 이를 받지 못할 경우 강제수단 발동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응계획 발표에서 대구집회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 신천지 측의 명단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구에 갔다 왔다고 알린 20명의 명단이 경기도의 강제조사 시점에서는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서버에서 이미 삭제돼 있었다”며 “당시 서버에 남아 있던 22명은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명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고발 조치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강력 대응 지시가 떨어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