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첫 50% 돌파이례적으로 법적 기한 '4월 10일' 이후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90조 원에 육박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부채 절반은 ‘미래 빚’ 연금부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1126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1067조4000억 원)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많아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년 전(49.4%)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50% 돌파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치다. 2022년 말(2326조 원)과 비교하면 113조3000억 원(4.9%)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액수를 말한다.
기재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 상승 등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2022년 말 90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67조4000억 원으로 60조 원(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3000억 원에서 1230조2000억 원으로 48조9000억 원(4.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2439조3000억 원)의 50.4%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며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남은 돈’ 세계잉여금 2조7000억 원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조 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 발표 때 제시된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보다 28조8000억 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역대급 세수 감소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0조9000억 원(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해 유동·투자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대전·서울·과천청사 중 가장 비싼 청사는 세종청사(3조5083억 원)였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1조9833억 원)가 가장 비쌌고,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7조777억 원)가 최고가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4월 10일’ 넘겨 발표
한편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 이후에 발표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10일) 다음 날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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