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서프라이즈 / 조기숙 / 2011-08-16)
“제목을 잘 못 읽은 것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읽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시의원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입니다. 주민투표에서는 불참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언론인,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투표참여발언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무식한 언론인 말 믿지 마세요미디어오늘이 지적한 수구언론인의 무식한 발언을 먼저 보시죠.
“백번을 양보해도 투표로 권력을 쟁취하고 존재하는 정당이 투표 거부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주권 원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 최영범 문화일보 정치부장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직접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한 이유는 한 번 당선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전횡을 시민들이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주민투표와 나쁜 주민투표의 차이는?
나쁜 주민투표는 독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주(국)민투표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박정희의 유신 개헌, 히틀러의 대통령 당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패배가 예견되는 나쁜 지도자들이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포퓰리즘이 나쁜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데 사용되면 좋은 주민투표이지만, 대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면 나쁜 주민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24일 주민투표 불참을 통해 2가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잘 못 읽은 것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읽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시의원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입니다. 주민투표에서는 불참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언론인,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투표참여발언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4일 서울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서울교육청의 계획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 이후 어차피 다시 표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요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24일 주민투표가 우리 민주주의에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투표참여는 좋은 것이고 투표불참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의제 선거와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구언론의 곡학아세까지 더 해져 시민들은 헷갈릴 것입니다. 선거와 주민투표가 어떻게 다른지, 왜 선관위의 선거 참여운동은 합법인데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식한 언론인 말 믿지 마세요
“백번을 양보해도 투표로 권력을 쟁취하고 존재하는 정당이 투표 거부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주권 원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 최영범 문화일보 정치부장
“아예 투표함도 열지 못하게 하자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술수” “주민투표는 참여민주주의 뿌리를 깊게 뻗게 할지, 아니면 썩게 할지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 - 중앙일보 김종윤 내셔널 데스크
이들이야말로 대의제의 선거와 직접민주제의 주민투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이 통통 튀는 언론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가능하면 투표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의 후보라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에 불참한다 해도 유권자를 나무랄 근거는 없습니다. 유권자는 불참을 통해 최선의 후보를 내놓지 않은 정당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관위의 투표참여운동은 물론 합법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즉, 대의제에서 다수파에 속하지 못해 영원히 소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개폐하거나 단체장을 소환하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좋은 주민투표와 나쁜 주민투표의 차이는?
주민투표는 좋은 주민투표인 레퍼렌덤(referendum)과 나쁜 주민투표인 플레비시트(plebiscite)가 있습니다. 좋은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살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발의하거나 시설물 설치 혹은 시군통폐합 등과 관련하여 주민이 정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도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대의제에서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서는 1/3만 참여하면 투표가 성립되고 그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나요?
주민투표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대의제보다 훨씬 작은 표로 정책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불참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법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투표율이 1/3이 안되어 개표도 못 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언론인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주민투표에서는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애초부터 투표율이 1/3만 넘으면 투표가 성립되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는 선관위도 투표참여 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오세훈 시장의 일인시위 등의 투표참여운동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오세훈 시장의 대권야욕에서 비롯된 나쁜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불참하여 단호히 심판해야 좋은 주민투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힘으로 나쁜 주민투표를 개표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민투표를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돌며 일인시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향해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
첫째,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반기를 들고 의회를 7개월이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민주당 의회를 만든 것도 시민의 뜻입니다. 서울보다 못사는 시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 박근혜 의원 지역구에서도 도입한 무상급식을 가장 잘 사는 서울에서만 못하겠다는 건 6.2 지방선거의 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 시장에게 6.2 지방선거의 민의를 존중해 민주당의회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주민투표 불참을 통해 다시 한 번 내려야겠습니다.
둘째,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좋은 주민투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민동원의 수단으로 직접민주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민 스스로 직접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24일 주민투표 불참으로 서울시민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기숙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