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미국 이송 수순밟기 착수?
천안외국인교도소로 이감, 박지원 "MB 임기내 미국 갈 것"
‘BBK 사건’의 김경준씨(45)가 최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져,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빅딜에 따른 미국 이송' 수순밟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이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새로 문을 연 천안외국인교도소는 국적·종교별로 수형자를 나눠 수감하고 한식·외국식으로 나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건이 좋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수형자가 1년6월~2년 수감돼 있으면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 교정당국이 일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지인은 “한국말이 서투른 김씨가 한국인 수형자들과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법무부가 배려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씨는 최근 검찰에 두 차례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벌금 등 복수의 형을 받은 경우,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본래 김씨는 징역을 먼저 살고,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 신청대로 벌금형이 중간에 집행되면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그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 동안 노역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이후 본인의 희망대로 딸과 부인이 사는 미국에 가서 남은 기간 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씨의 벌금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 아직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김씨의 형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 등을 통해 김씨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인 (주)다스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일선 검찰에선 김씨의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 송환 여부는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장관 소속 위원회가 이송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3월 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김씨를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월에는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47)가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으면서 김씨가 미국으로 곧 이송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씨가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이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새로 문을 연 천안외국인교도소는 국적·종교별로 수형자를 나눠 수감하고 한식·외국식으로 나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건이 좋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수형자가 1년6월~2년 수감돼 있으면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 교정당국이 일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지인은 “한국말이 서투른 김씨가 한국인 수형자들과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법무부가 배려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씨는 최근 검찰에 두 차례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벌금 등 복수의 형을 받은 경우,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본래 김씨는 징역을 먼저 살고,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 신청대로 벌금형이 중간에 집행되면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그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 동안 노역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이후 본인의 희망대로 딸과 부인이 사는 미국에 가서 남은 기간 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씨의 벌금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 아직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김씨의 형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 등을 통해 김씨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인 (주)다스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일선 검찰에선 김씨의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 송환 여부는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장관 소속 위원회가 이송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3월 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김씨를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월에는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47)가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으면서 김씨가 미국으로 곧 이송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씨가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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