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1주일여를 앞두고 고교생 3만여명의 석차 오입력을 유발해 일선 고교에 혼란을 준 차세대 나이스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삼성 SDS였다. 그러나 삼성 SDS는 이 사고에 대해 “프로그래머들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는 25일 블로그를 통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는 네문장으로 갈음했다. 반면,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차세대 나이스 프로그램은 2010년 4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삼성 SDS가 개발을 맡았다. 삼성 SDS 관계자는 “2010년 12월께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고, 2011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약 두 달간 프로그램 테스트를 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나이스 전체 프로그램 개발에는 매달 2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성적 입력과 관련한 부분이다. 차세대 나이스는 고교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석차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준을 적용해 등수를 가릴 것인지를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SDS 관계자는 “동점자에게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숫자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값’이 발생하는데 이 쓰레기값을 처리하는 간단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순위와 등급이 뒤바뀌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삼성 SDS 관계자는 “성적처리 부분은 프로그래머 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 발견이 늦었고, 문제가 접수된 뒤에는 접수 당일날 해결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 1학기 내내 소소한 오류가 끊이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 도대체 차세대 프로그램을 왜 도입한 거냐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고교 교사도 “심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성적처리를 비롯해 학교 생활, 전출입, 창의적 재량활동 등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기록·각종 방과후 업무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지만 시스템 오류가 더 잦았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사전 점검이 미숙한 채로 시행하는 바람에 평소에도 말썽이 많았으며, 이번에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그 사과’로 차세대 나이스 문제에 대한 대외적 입장을 정리해버린 삼성 SDS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샀는데 프로그램 오류가 있으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디에스는 그와 관련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없어 섭섭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후에 외부인사로 꾸려진 ‘나이스 점검단’을 꾸려 ‘차세대 나이스’의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책임 소재를 누가 져야하는지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다.
삼성의 이런 ‘나 몰라라식 사고 처리’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7년 12월 국가적 대재앙인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 주범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이었다. 이 사고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명백하다. 애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삼성중공업이 ‘선박 운항자’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권고했지만, 삼성은 이런 개선 권고 결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중공업은 사고를 낸 해상크레인 ‘삼성 1호’ 등을 삼성물산에서 임차한 뒤 협력업체에 선박 관리를 위탁했으며, 해상크레인이 동원된 건설 현장에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선박 보험검사도 자신들의 비용으로 받았다”며 “사고를 낸 선박들은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중공업은 선박 운항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의 태도는 가히 놀라웠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50일만에 사과문을 내놓았다. 대신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배상책임제한액을 50억원으로 한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배상책임제한액을 56억원으로 결정해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법적 대응으로 56억원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재항고 신청을 한 상태다. 주민들의 재항고 신청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사고 3년이 지난 2010년 11월 기준으로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가 집계한 배상 현황을 보면, 배상은 주민 신청금액 대비 2.4%에 지나지 않았다. 주민들이 신청한 배상·보상 청구 건수는 6만9889건에 1조2169억원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 사정을 거쳐 배상·보상이 확정된 것은 9997건에 284억9500원으로 건수 대비 21%, 피해금액 대비 2.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배상금은 1422건에 152억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승일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삼성이 ‘1등기업’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1등으로 졌으면 좋겠다”고 삼성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삼성은 건설·무기·조선·의약품 등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기업”이라며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경영 능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문제를 투명하게 밝히고 대응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비판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