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떠있던 천안함, 군은 왜 ‘완전침몰’이라고 했나[신상철 재판 후기②] 첫 증인심문으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
천안함 첫 재판 피고인 모두진술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증인심문이 열렸습니다. 본격 재판 전 네 차례나 가진 준비기일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56명의 증인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검찰 측 증인 혹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양측 공통 증인으로 명단에 오른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 변호인 측은 8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수백 명을 불러도 모자랄 만큼 이 사건은 폭이 넓고도 깊은 사건입니다. 그 명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80여 명이었는데 준비기일 과정에서 56명으로 줄여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에 그런 경우 재판 진행 중 새로운 증인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고 후 최초 구조를 맡았던 501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고당사자인 천안함 함장(부장), 해경501함을 현장급파를 명령한 본청 경비과장, 구조 당사자인 501함 함장(부함장), 501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고속정(참수리) 정장, RIB를 타고 천안함에 접근하여 구조를 맡았던 해경대원 등의 증언을 듣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501함 부함장뿐이었습니다. (천안함 함장과 몇몇 증인 채택된 장교는 모든 정황과 관련된 포괄적 증인임)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엔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판을 무한정 길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증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와 관련해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협의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을 시작하고 보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해군 군수참모부 박규창 수송과장과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 내용과 관련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규창 수송과장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자 해군은 <동보>를 통해 그 사실을 모든 예하부대 소속 대원들에게 알렸으며 원대 복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동보는 실제상황 발생 등 긴급상황인 경우 자동 전송시스템에 의하여 사고내용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알림체계인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은 동보를 받고 즉시 전화를 하여 <천안함 침몰>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사고 당일 박 과장은 서울 출장 중이었으며 <동보>에서 원대복귀를 알리는 데도 즉각 귀대하지 않고 다음 날 오후까지 출장일을 마무리하고 귀대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해군 수뇌부 및 명령체계에서의 판단으로 당시 상황이 위급하거나 급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KTX로 서울에 올라와서 상황을 둘러보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취침을 취했던 정황 역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 군수참모부는 부내 어느 과에서 이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박 과장은 증언합니다. 군수참모부 내 함정정비과와 수송과 중 누가 맡을 것인지 논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논의결과 수송과에서 맡게 되었고 그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함정의 구조·인양의 문제를 누가 맡을 것인가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함정을 잘 아는> 부서와 전문가들이 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병대 소속 영관급 장교가 책임자로 있으며 차량수송만 담당했다는 수송과에서 수십 명의 대원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1200톤급 전함의 구조인양의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수송과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송과에서 맡았다는 것은 대형 해난사고의 성격과 구조적합성, 전문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인양의 책임을 맡게 된 수송과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형크레인을 가진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크레인>이라고 처넣으니 여러 업체들이 올라왔고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업체마다 전화해서 크레인 사용 가능한지 묻고, 바쁘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에 전화해서 묻고…. 그렇게 보낸 시간도 시간이지만, <위기관리체계의 실종>이 따로 없습니다. 해군에서 수많은 함선을 운용하면서 물속으로 함선이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도 전혀 지켜지지도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규창 증인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증언을 듣고 보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니고,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차량 수송 업무만 맡고 있다고 졸지에 침몰된 함선의 인양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해군의 부실한 위기관리체계입니다.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있어도 제대로 숙지되거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 최소한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인양과 구조를 늦추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니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종철 501 부함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
천안함 사고 순간 해경 501함은 백령도 인근 근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본부로부터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고 있다>며 급히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가 왔고 501함은 사고지점을 향해 전속 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40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해군 고속정(참수리) 서너 척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종철 부함장은 최초 사고지점에 대하여 본부에서 좌표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위도·경도로 표시된 좌표가 아닌 <백령도 서남쪽 1.8마일 해상>으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통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경 본청에서 정확한 좌표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전문으로 보낸다고 가정하면 문서작성과 결재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므로 긴급히 전화로 출동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좌표 또한 대략적인 좌표 - 백령도 서남 1.8마일 해상 - 이라고 통보하고 일단 기동한 후 도착까지 수십 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는 동안 정확한 좌표를 불러주거나 전문을 보내는 것 또한 긴급한 초동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잘한 일입니다. 해상에서는 수 km 떨어져 있어도 육안으로 혹은 레이더로 물체들이 잡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확한 위치가 확보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종철 부함장은 사고지점으로 가는 동안 중요한 전문을 받습니다. <천안함이 좌초되었다>고 적시한 전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해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혹은 해경 내부 문서에 기록된 ‘좌초’ 표기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사고 당일 사고지점으로 향하는 구조선에 <사고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법정에서 증인에 의해 증언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수십 명의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대형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구조를 요청하면서 사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거대한 폭발>이 존재했다면 그로 인해 인체가 입었을 손상에 대응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보고하고, 통보하고, 응급치료체계를 갖추는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 중 사고의 내용을 보고한 사람들이나, 그 보고를 들은 사람, 구조를 요청한 사람, 구조를 지시한 사람 모두 <거대한 폭발>과 그러한 폭발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좌초하였다>는 전문과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인지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밝혀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군의 고의적인 구조 회피 행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고 9시간 후인 익일 오전 7시30분경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해상에서 천안함 함수가 발견되었고, 그 주변을 해경253호정이 배회하며 천안함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군은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함수를 지키던 해경은 조용히 철수하고 천안함 함수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 전부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것은 익일 오전 7시30분 천안함 함수가 해경 253호정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사고순간부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알려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함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도했던 대부분의 기사내용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유 부함장은 증언합니다.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들을 모두 구조하고 해군 참수리에 모두 인계를 한 시간이 새벽 5시20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전 7시10분경까지 천안함 함수가 폭으로 5~10m 정도 물 위에 떠 있는 상태 그대로 있었으며, 해경 501함은 새로운 임무로 그 자리를 떠났으며 다른 해경정(253호정)이 그곳을 인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경 501이나 253은 그 사실을 분명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것이고, 해경은 해군과 국방부에 보고했을 것이니 정부와 국방부는 사고가 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천안함 함수가 현장에 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오전 오후 브리핑을 통해 완전히 침몰했고 계속 수색 중이라는 거짓 브리핑을 합니다.
유 부함장은 자신이 현장을 떠나고 난 이후 상당시간 함수가 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지키던 해경은 함수에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군과 정부는 그 사실을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무슨 이유인지 현장을 지키던 해경253호도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 함수는 물속을 가라앉았으며 어느 어선 선장이 발견했다고 발표될 때까지 24시간 이상을 <실종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전 준비기일에 합의되고 채택된 증인은 아니지만 해경253호정 정장은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인석에 서서 그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보고를 받았을 해경본부의 당직 사령, 그 보고를 받은 국방부 담당자,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묵살하고 해경에 조용히 철수하라고 지시했을 국방부 책임자는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재판은 그렇게 진실의 고리를 하나씩 연결하고 이어가며 정부와 군이 저지른 조작과 왜곡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때까지 강물이 흐르듯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27477.html
(민중의소리 / 신상철 / 2011-08-28)
천안함 첫 재판 피고인 모두진술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증인심문이 열렸습니다. 본격 재판 전 네 차례나 가진 준비기일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56명의 증인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검찰 측 증인 혹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양측 공통 증인으로 명단에 오른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 변호인 측은 8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수백 명을 불러도 모자랄 만큼 이 사건은 폭이 넓고도 깊은 사건입니다. 그 명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80여 명이었는데 준비기일 과정에서 56명으로 줄여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에 그런 경우 재판 진행 중 새로운 증인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고 후 최초 구조를 맡았던 501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고당사자인 천안함 함장(부장), 해경501함을 현장급파를 명령한 본청 경비과장, 구조 당사자인 501함 함장(부함장), 501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고속정(참수리) 정장, RIB를 타고 천안함에 접근하여 구조를 맡았던 해경대원 등의 증언을 듣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501함 부함장뿐이었습니다. (천안함 함장과 몇몇 증인 채택된 장교는 모든 정황과 관련된 포괄적 증인임)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엔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판을 무한정 길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증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와 관련해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협의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을 시작하고 보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해군 군수참모부 박규창 수송과장과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 내용과 관련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규창 수송과장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자 해군은 <동보>를 통해 그 사실을 모든 예하부대 소속 대원들에게 알렸으며 원대 복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동보는 실제상황 발생 등 긴급상황인 경우 자동 전송시스템에 의하여 사고내용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알림체계인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은 동보를 받고 즉시 전화를 하여 <천안함 침몰>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증언합니다.
▲ 신상철 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서프라이즈’에 올려온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만이 안타깝게 죽어간 46명 장병과 한준호 준위의 죽음을 헛되이 않는 일이고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사고 당일 박 과장은 서울 출장 중이었으며 <동보>에서 원대복귀를 알리는 데도 즉각 귀대하지 않고 다음 날 오후까지 출장일을 마무리하고 귀대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해군 수뇌부 및 명령체계에서의 판단으로 당시 상황이 위급하거나 급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KTX로 서울에 올라와서 상황을 둘러보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취침을 취했던 정황 역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 군수참모부는 부내 어느 과에서 이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박 과장은 증언합니다. 군수참모부 내 함정정비과와 수송과 중 누가 맡을 것인지 논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논의결과 수송과에서 맡게 되었고 그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함정의 구조·인양의 문제를 누가 맡을 것인가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함정을 잘 아는> 부서와 전문가들이 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병대 소속 영관급 장교가 책임자로 있으며 차량수송만 담당했다는 수송과에서 수십 명의 대원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1200톤급 전함의 구조인양의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수송과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송과에서 맡았다는 것은 대형 해난사고의 성격과 구조적합성, 전문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인양의 책임을 맡게 된 수송과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형크레인을 가진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크레인>이라고 처넣으니 여러 업체들이 올라왔고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업체마다 전화해서 크레인 사용 가능한지 묻고, 바쁘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에 전화해서 묻고…. 그렇게 보낸 시간도 시간이지만, <위기관리체계의 실종>이 따로 없습니다. 해군에서 수많은 함선을 운용하면서 물속으로 함선이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도 전혀 지켜지지도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규창 증인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증언을 듣고 보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니고,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차량 수송 업무만 맡고 있다고 졸지에 침몰된 함선의 인양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해군의 부실한 위기관리체계입니다.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있어도 제대로 숙지되거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 최소한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인양과 구조를 늦추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니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종철 501 부함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
천안함 사고 순간 해경 501함은 백령도 인근 근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본부로부터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고 있다>며 급히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가 왔고 501함은 사고지점을 향해 전속 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40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해군 고속정(참수리) 서너 척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종철 부함장은 최초 사고지점에 대하여 본부에서 좌표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위도·경도로 표시된 좌표가 아닌 <백령도 서남쪽 1.8마일 해상>으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통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경 본청에서 정확한 좌표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전문으로 보낸다고 가정하면 문서작성과 결재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므로 긴급히 전화로 출동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좌표 또한 대략적인 좌표 - 백령도 서남 1.8마일 해상 - 이라고 통보하고 일단 기동한 후 도착까지 수십 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는 동안 정확한 좌표를 불러주거나 전문을 보내는 것 또한 긴급한 초동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잘한 일입니다. 해상에서는 수 km 떨어져 있어도 육안으로 혹은 레이더로 물체들이 잡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확한 위치가 확보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종철 부함장은 사고지점으로 가는 동안 중요한 전문을 받습니다. <천안함이 좌초되었다>고 적시한 전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해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혹은 해경 내부 문서에 기록된 ‘좌초’ 표기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사고 당일 사고지점으로 향하는 구조선에 <사고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법정에서 증인에 의해 증언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수십 명의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대형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구조를 요청하면서 사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거대한 폭발>이 존재했다면 그로 인해 인체가 입었을 손상에 대응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보고하고, 통보하고, 응급치료체계를 갖추는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 중 사고의 내용을 보고한 사람들이나, 그 보고를 들은 사람, 구조를 요청한 사람, 구조를 지시한 사람 모두 <거대한 폭발>과 그러한 폭발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좌초하였다>는 전문과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인지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천안함 함수 발견 관련 PPT.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
또 한 가지 밝혀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군의 고의적인 구조 회피 행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고 9시간 후인 익일 오전 7시30분경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해상에서 천안함 함수가 발견되었고, 그 주변을 해경253호정이 배회하며 천안함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군은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함수를 지키던 해경은 조용히 철수하고 천안함 함수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 전부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것은 익일 오전 7시30분 천안함 함수가 해경 253호정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사고순간부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알려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함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도했던 대부분의 기사내용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유 부함장은 증언합니다.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들을 모두 구조하고 해군 참수리에 모두 인계를 한 시간이 새벽 5시20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전 7시10분경까지 천안함 함수가 폭으로 5~10m 정도 물 위에 떠 있는 상태 그대로 있었으며, 해경 501함은 새로운 임무로 그 자리를 떠났으며 다른 해경정(253호정)이 그곳을 인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경 501이나 253은 그 사실을 분명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것이고, 해경은 해군과 국방부에 보고했을 것이니 정부와 국방부는 사고가 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천안함 함수가 현장에 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오전 오후 브리핑을 통해 완전히 침몰했고 계속 수색 중이라는 거짓 브리핑을 합니다.
유 부함장은 자신이 현장을 떠나고 난 이후 상당시간 함수가 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지키던 해경은 함수에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군과 정부는 그 사실을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무슨 이유인지 현장을 지키던 해경253호도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 함수는 물속을 가라앉았으며 어느 어선 선장이 발견했다고 발표될 때까지 24시간 이상을 <실종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전 준비기일에 합의되고 채택된 증인은 아니지만 해경253호정 정장은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인석에 서서 그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보고를 받았을 해경본부의 당직 사령, 그 보고를 받은 국방부 담당자,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묵살하고 해경에 조용히 철수하라고 지시했을 국방부 책임자는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재판은 그렇게 진실의 고리를 하나씩 연결하고 이어가며 정부와 군이 저지른 조작과 왜곡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때까지 강물이 흐르듯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27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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