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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3, 2011

대법원 “PD수첩 무죄”…3년간의 ‘법정공방’서 ‘승리’

대법원 “PD수첩 무죄”…3년간의 ‘법정공방’서 ‘승리’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원심 파기…네티즌 “정운천 어딨나”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2 16:30 | 최종 수정시간 11.09.03 09:21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촉발시켰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대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맞서왔던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네티즌들은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일 오후 농수산식품부가 ‘PD 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농식품부는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이에 언론중재위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으나 ‘PD 수첩’ 제작진은 이를 거부해 결국 양 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결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점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한 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부가 30개월 미만 월령 소의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수입 허용한 것처럼 방송한 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내용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이날 무죄판결을 내렸다. 조 PD 등은 1, 2심에서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PD는 이날 환하게 웃으며 대법원을 나섰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 “PD수첩 축하해요”, “가뭄에 단비”, “무한 박수!! 미친소 먹지마!!”, “이제 PD들이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제 또 할 일이 생겼다. 촛불 들어 올릴 일만 있다”, “곽 교육감님 논란도 이렇게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살다보니 법원이 믿음직스러울 때도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MB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반성이 있길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는 “MBC는 오늘 자사 'PD수첩'의 승리 소식을 뉴스데스크에서 어떻게 전할까. 단신 또는 건조한 사실보도에 후반배치라면 그 MBC는 MB Company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MBC! MB씨가 되진않을꺼죠! 이젠 일어나야할 때! 죽기 살기로 파이팅!”이라는 소감을 전한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것으로 PD수첩 보도에 대해 딴지 걸 사람은 없어지겠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때의 PD수첩은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MB노트라는 점이겠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혁 EBS PD는 “PD수첩 무죄 확정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축하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pd수첩을 때렸던 이들, PD들을 뺑뺑이 돌렸던 이들에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돌려줘야 마무리가 된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형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저나, 정운천씨는 PD수첩 무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자~ 정운천씨 어디갔죠? 민동석씨...어디 말 좀 해봐요”라고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정의가 밝혀진 게 기쁜 것에 앞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란게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조능희 PD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부터 유죄가 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무죄가 날 거라고 믿고 버텼다”고 말했다. 송일준 PD는 “수사 시작 당시부터 사필귀정이라 믿었다”며 “정치검찰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언론자유를 바로 세워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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