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있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1시(한국 시간)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과발표를 통해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보법 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에 따라 옛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뤄지고 이후 국보법 사범이 늘어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명백한 불법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미신고집회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찰력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사형제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과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으며 군대 내 폭행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Δ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 Δ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Δ교정시설 내 독방감금과 보호장비의 예외적 사용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수용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Δ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대체복무제 마련 Δ명예훼손 비범죄화 및 평화적 집회 보장 Δ모든 공무원들과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우리나라가 아동, 여성,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개선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적극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지난 10월22, 23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 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정부는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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