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구조 및 인양조치를 해야할 해군이 구조인양선박(해상크레인) 섭외와 동원 업무를 차량관리를 맡고 있는 수송과에 맡긴 사실이 천안함 공판에서 확인됐다.
당시 실종자 가족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천안함이 침몰된 직후 69시간 이내에 구조하면 생존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가슴을 졸이며 구조작업을 지켜봤지만, 정작 군에서는 사고 사흘 뒤에야 구조인양선박을 부산에서 출발시켰다. 더구나 차량관리를 맡고 있는 수송과가 이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군이 사고 대응매뉴얼조차 갖추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해군 군수기획처의 박규창 수송과장(해병대 중령)은 지난 22일 천안함 의혹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아즈 대표(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차량을 맡는 수송과 외에 함정정비 등을 담당하는 함정정비과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 과장은 사고 직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사고메시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 과장이 통보받은 내용은 “실제상황입니다. 위기조치반 소집입니다”였다는 것. 출장중이라 자리에 없던 박 과장은 대신 홍석 소령과 이현덕 소령이 각각 30분이내, 2시간 이후 상황실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 ||
실제로 천안함 인양구조를 위한 선박 동원업무를 결정하는데 해군은 사고직후 내부적으로 일부 갑론을박까지 벌였던 사실도 밝혀졌다. 박규창 수송과장은 “상급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가 빠졌는데 함정정비과에서 건지는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가 문제였다. 용역계약은 수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해군) 예산처에서 논의해 (수송과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송과가 아니라 원래 해군 군수참모부 소속 함정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자연스러우며 더욱 신속히 크레인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측 지적에 박 과장은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함정정비과가 아닌 수송과가 했다고 크레인 섭외가 실제로 늦어진 면이 있느냐’는 검찰측의 신문이 이어지자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바다 천안함 사고해역 함미 침몰 지점에 위치한 해상크레인에서 인양팀원들이 인양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 ||
이를 두고 신상철 대표측의 변호인들은 “46명이 실종된 긴급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한번도 함정구조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차량관리와 용역업무를 맡는 곳에서 구조인양선박 동원업무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우리 해군에 이런 사고에 대한 아무런 위기대응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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