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5억 횡령' 혐의로 고발
감사원은 안상수 전(前) 인천시장이 비서관을 통해 업무추진비 5억2천만원을 직원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골프접대비,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ㆍ예산집행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부당집행을 적발, 안 전 시장과 비서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현 인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재임시절 비서관 A씨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안 전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결재해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씨는 2008년 1월∼작년 4월 직원 396명에게 50만∼3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업무추진비 4억4천9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 법인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7천300만원을 현금화하도록 해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5억2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ㆍ관리하면서 안 전 시장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안 전 시장은 이를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규정상 업무추진비의 현금 지출은 격려금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때에도 영수증, 집행내역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골프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활동비 지급, 외부인사에게 보낼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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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서울시장 되면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시 비리가 낱낱히 까발려지니 곽노현 교육감 부터 흠집 내는거냐?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골프접대비, 선물구입비로 사용한 뒤 직원격려금 준 양 조작
감사원은 안상수 전(前) 인천시장이 비서관을 통해 업무추진비 5억2천만원을 직원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골프접대비,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ㆍ예산집행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부당집행을 적발, 안 전 시장과 비서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현 인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재임시절 비서관 A씨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안 전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결재해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씨는 2008년 1월∼작년 4월 직원 396명에게 50만∼3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업무추진비 4억4천9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 법인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7천300만원을 현금화하도록 해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5억2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ㆍ관리하면서 안 전 시장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안 전 시장은 이를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규정상 업무추진비의 현금 지출은 격려금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때에도 영수증, 집행내역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골프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활동비 지급, 외부인사에게 보낼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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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서울시장 되면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시 비리가 낱낱히 까발려지니 곽노현 교육감 부터 흠집 내는거냐?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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