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1부, 명예훼손 실무 사례집 출간
검사 전원이 집필 참여
조현오청장 서면조사뿐
“퇴임뒤에나 소환 가닥”
검사 전원이 집필 참여
조현오청장 서면조사뿐
“퇴임뒤에나 소환 가닥”
조현오(56)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가 최근 명예훼손 수사 관련 책을 펴냈다.
형사1부가 펴낸 책 이름은 <명예훼손 실무 사례집>으로 300쪽 분량이다. 주요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 검찰의 수사 및 판단, 법원의 판례 등을 담았다.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 전원이 집필에 참여했고 예산 지원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출간했으며 1천부 정도가 각급 검찰청에 배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많이 접하면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대외비’다.
실제로 전국 검찰청 형사부의 선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배당·처리됐다.
지난해 8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주성영(53) 의원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했고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며 김 전 대통령을 비방한 지만원(69)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열상감시장비(TOD) 장면이 있다”고 주장한 이정희(42)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천안함 사건의 정부 발표에 대해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고 발언한 도올 김용옥(63)씨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작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 청장은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그거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지난해 8월18일, 사자(죽은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조 청장의 ‘입’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 청장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었지만 검찰은 조 청장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또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장검사가 교체되면 사건 처리 방향은 더욱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청장이 퇴임한 이후에나 소환조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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